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씨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는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내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돈 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금품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