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집중 점검,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충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 단속



충북도가 2일부터 22일까지 개학을 맞는 도내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단속에 나섰다.
개학을 맞이하는 충북도내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충북도는 2일 봄철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은 충북도 사회재난과 5명의 민생사법경찰팀이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음식점, 편의점, 식품제조가공업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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