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지역 ‘화재 피해 경감액’이 7천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 발생 대상의 실제 재산 가치에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산정 기준에 따라 추산한다.

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천522건의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631억원에 달한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7천634억원(부동산 6천550억원, 동산 1천83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건수로 따지면 1건당 5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막은 셈이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와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 피해 추정 금액)에서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을 뜻한다.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이를테면 재산 가치가 10억원인 건물에서 불이 나 1억원이 소실되면 9억원이 화재 피해 경감액으로 잡힌다. 화재 현장에 나갔지만 건물이 모두 탄 경우 화재 피해 경감액은 ‘제로’(0원)가 된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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