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현직 조합장이자 후보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151만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인지한 선관위는 자체 조사 후 관련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조합장도 재임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부행위가 제한된 당사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아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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