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겳楮되求?‘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오는 6월부터 설립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이상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일종의 부동산뮤추얼펀드 형태이며 개인들도 이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자산관리회사가 따로 설립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게 되며 두 회사 모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금융기관과 체결한 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법정관리 및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등이다.

자본금은 현금곀峙걘袖米?조성하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30%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자회사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총자산의 70%는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ABS,MBS등)에 투자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하도록 허용했다.

자금차입은 자기자본의 50%범위로 제한하고 차입이유도 환매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부동산 가치제고의 경우로 한정했다.

사채발행은 허용하되 발행한 사채는 자금 차입한도(자기자본의 50%) 계산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발업무에 대한 투자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자본 50%범위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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