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들어 처음으로 ‘중기 세제운용 방향'이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과세기반를 강화,국민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지난 97년말 조세연구원이 ‘중기 세제운용 방향'보고서를 냈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개선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연금과세 개선 등의 과제들을 이미 실현했다"며 “이에 따라 다시 중기 세제운용 방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조세연구원에 중기 세제운용 방향 세부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내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중기 세제운용 방향에 △과세기반 강화,이에 따른 세부담 적정수준 조정 방안 △세제 간소화 방안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비율 △적정 조세부담률 등의내용을 담기로 했다.

우선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제도들을 3∼5년의 시한[일몰(Sunset)조항]이 끝나는 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