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2천500만∼3천500만원선 검토

각 자치단체가 기초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의 의정비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한 아산시는 지난 29일 의정비 심의를 위한 2차회의를 개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는 4월12일 3차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정비 수준이 2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선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K씨는 “현행 시의원들의 의회수당이 년간 2천120만원에 이르고 있고 다른 업무의 겸직이 가능하나 5대 기초의원부터는 유급제에 따른 겸직허용제한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정비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달로 연기되면서 일부에선 의정비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타 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 사항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려는 의도로 ‘눈치작전’을 벌인가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당초 기초의원의 유급제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였으나 의정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견혜도 제기됐다.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 수준을 연 6천~7천만원, 시장·군수협의회는 년간 3천700만~4천200만원선의 의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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