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축물 용지변경 등 점검

대전시 유성구는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부터 5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성구는 도시국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반별로 나눠 주3회씩 현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불법형질변경행위·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행위·임의건축 및 물건 적치행위 등이며 적발 시에는 경중에 따라 원상복구조치 및 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유성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 2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실시하고 미납 시 압류조치 등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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