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13일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직원이 약을 조제한 청주시 상당구 모 약국을 적발, 약사 김모(41)씨와 직원 우모(23)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김씨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처방전 컴퓨터 입력을 담당한 우씨에게 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다.

또한 우씨는 약사면허없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일부터 3일간 약국을 찾은 68명의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우씨에게 약을 조제하라는 지시를 한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청주동부서는 지난 11일 허위진찰 사실을 통해 유령환자를 만들어 공단부당금을 청구한 청원군 모 병원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4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진찰사실을 만들어 공단부담금 6만여원을 부당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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