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인권보장과 보석청구 과정에서 브로커의 법조비리 근절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권보석이 올해 들어와 8월말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 말까지 1년간 구속적부심사를 33.7% 허가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구속적부심사 허가율 43%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은 이와 함께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보석허가율이 46.8%에 그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보석 허가율 50.3%에 미치지 못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5년동안 대전·청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8.2%와 88.3%로 전국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86.7%를 상회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올해 들어와 8월말까지 대전지법 본안사건의 보석 청구 건수는 183건(보석허가율 38.6%), 청주지법의 보석청구 건수는 293건(허가율 65.3%)인데 반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직권보석은 3.1%와 2.2%에 그치고 있어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직권보석 허가율 16.9%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은 “ 범죄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야 하며 일단 구속된 사람도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석방제도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며 “ 이에따라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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