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지법이 올들어 직권보석을 단 한건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비롯 보석과 구속적부심사 허가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제도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청주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인권보장과 보석청구 과정에서 브로커의 법조비리 근절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권보석이 올해 들어와 8월말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 말까지 1년간 구속적부심사를 33.7% 허가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구속적부심사 허가율 43%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은 이와 함께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보석허가율이 46.8%에 그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보석 허가율 50.3%에 미치지 못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5년동안 대전·청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8.2%와 88.3%로 전국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86.7%를 상회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올해 들어와 8월말까지 대전지법 본안사건의 보석 청구 건수는 183건(보석허가율 38.6%), 청주지법의 보석청구 건수는 293건(허가율 65.3%)인데 반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직권보석은 3.1%와 2.2%에 그치고 있어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직권보석 허가율 16.9%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은 “ 범죄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야 하며 일단 구속된 사람도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석방제도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며 “ 이에따라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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