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부활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벌였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년전 폐지됐던 신문고시를 공정위가 부활시키려는 것은 반여(反與) 언론, 특히 `빅3’에 대해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감시와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론 족쇄채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언론사주와 기자들의 계좌를 추적, 신(新) 용비어천가만 활자화하도록 만든다면 이는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대통령은 `우정있는 비판’은 듣기싫고 `잘했다’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반드시 지켜야할 최소한의권위마저 무너져내리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등 음모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문화 의원도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와 야당, 언론의 목소리에대해 반개혁적, 반민족적인 목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은 용기있게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구체적인 논리를 통해 설득해 나가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신문고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언론탄압이나 언론길들이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사찰, 언론탄압으로 모는 한나라당의 주장은한마디로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며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특정언론 죽이기, 언론장악 등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와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보도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언론의 오보와 왜곡.편파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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