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공항에서 은행원 행세를 하며 외국인에게 돈을 가로챈 청원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16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은행 환전소 직원 행세를 하며 조선족 B씨로부터 현금 2천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은행 환전소에서 용역업체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B씨가 현금 1천만원 이상을 들고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속인 뒤 보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최 부장판사는 “편취액이 큰 데다 편취액 일부만 변제됐다”며 “피해자와 분할변제 약속을 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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