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 안전성 확보 호소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21일 응급상황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한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행·폭언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장활동을 할수 있도록 협주해주길 바란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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