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자원수급 대응력 확보해 주요 자원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차원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자원 위기에 대비해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자원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20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해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부가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반입명령 요건이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한 자원의 수급 차질’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석유대란과 같이 ‘급격한 자원 가격 상승’ 으로 인한 위기 시에는 반입명령을 발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자원의 무기화 확산 등으로 세계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의원은 “자원 위기 시 비상 대응능력을 확보해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주요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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