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범죄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발생 10건·검거 4건·인원 10명), 유사수신규제법위반(발생 26건·검거 23건·인원 42명), 채권추심법 위반(발생 13건·검거 6건·인원 6명), 이자제한법 위반(발생 6건·검거5건·인원 6명), 방문판매업법 위반(발생 1건·검거 1건·인원 1명), 자본시장법 위반(발생 1건)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대면 투자설명회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올해도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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