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밤 11시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지나다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공무원 임용 후 처음으로 처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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