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안건으로 확정
충북도 “법안소위 심사 최선”

[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중부내륙특별법)이 입법화를 위한 공식 첫 걸음을 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이 제403회 임시회가 열린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0개 안건 가운데 20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70개의 안건이 일괄 상정됐고,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지방자치를 강화시키는 여러 법안이 상정되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대체토론에서 임호선 위원(민주당·증평 음성 진천)은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과의 중복문제가 지적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정책 체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돼 온 규제로 도민들이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수정 보완이 되더라도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확정 및 법안 소위 회부로 특별법 입법화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특별법의 연내 제정의 관건이 되는 법안소위 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발의된 안건들이 주로 상정됐는데 12월말에 발의된 중부내륙특별법이 함께 상정될 수 있었던 데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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