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골프장과 리조트 등 인수과정에서 회사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업체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모 골프장 업체 A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회장의 아들인 B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D·E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가장납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다른 골프업체와 리조트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채무 담보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수를 추진한 회사는 전국 대중제 골프장 매출 상위권의 알짜 기업”이라며 “가장납입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회사가 실제 자금지출을 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A씨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토록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C·D·E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A·B씨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실제 회사운영 총괄, 자금결제, 수익금 보고 등 역할에 비춰 가담 정도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기소 당시 횡령액으로 제시한 389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억여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회사들은 A·B씨와 그 가족들이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이른바 가족회사로, 결과적으로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액도 모두 변제되거나 물적 담보가 제공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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