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허가취소 처분 항소심서 패소
법원 “관련 형사사건 감정 결과 인용”
“소각로 처분 용량 증설·속임수 아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소각시설 용적을 초과한 폐기물업체에 대한 영업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김유진)는 16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를 결정한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소각로의 처분용량을 실제 허가받은 것보다 30% 이상 증설하고, 처분용량을 속인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처분용량 증설과 속임수 허가에 대한 청주시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 임직원에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며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전문가 감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로부터 속임수 허가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소각로의 연소실 용적(처분용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1호기 4.5t/hr, 2호기 3.0t/hr) 했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게 청주시의 처분 근거다.

업체 측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 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1월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의 근거가 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업체의 주장을 인용했다.

앞서 클렌코는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듬해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속임수 허가를 새 근거로 들어 두 번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는 쓰레기 과다 소각과 소각시설 무단 증설·가동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