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변의 공공목적 건축물 활용 제한적
청주공항 확충·오송3산단 조성도 숙제 산적

김영환 충북지사가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청남대 주변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에 준 선물이 자칫 반쪽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보다 고양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진천선수촌’과 청주 ‘육거리시장’, ‘청남대’를 잇따라 방문한 윤 대통령에 건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충북 현안 해결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요 현안은 ‘청남대 주변 규제 해제’, ‘오송제3생명과학산업단지’(오송3산단) 조성, ‘청주공항 활주로 확충’ 등이다.

●청남대 활성화

김 지사는 “앞으로 청남대 활성화는 어제(14일)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라며 “충북은 절호의 개혁 기회를 맞았다”고 윤 대통령 방문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공식 회견문에서 김 지사는 “청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 의한 수질 관리 방안을 강조하며 환경부장관과 함께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고 전날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

특히, 김 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푸는 문제는 어렵지만, 공공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대청호 환경규제는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자원 규제 지역인 남이섬이 국민 관광지로 부상했듯이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방향성도 제시했다.

하지만, 청남대 주변 규제 해제 요구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큰 그림을 기대했다는 측면에서 축소된 느낌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목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고작 학습관이나 박물관, 전시관 등으로 한정되고 그 규모도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현행 수도법은 취수탑 상류 10㎞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 인근에 일체의 개발행위 등을 불허하고 있고, 환경부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러한 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와 한화진 장관과의 회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오송3산단 조성

오송3산단은 윤 대통령 방문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송3산단의 전체 사업 면적 가운데 93.6%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의 산업단지 전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부동의 처분 결과를 충북도에 통보했다. 불가하다는 것이다.

충북도에 이 산업단지에 바이오·이차전지·소재 산업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미 190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산업단지 분양을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AI·바이오 영재고와 오송3산단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만의 특혜로 비쳐질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충북도가 농식품부에 정당한 논리를 개발해 다른 지자체들을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공항 시설 확충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했던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스스로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청주공항은 공군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국가 안보전략과 연계돼 있다”며 “제 임기 내에 이를 실현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바다가 없는 충북이 하늘길을 열어야 하는 만큼 향후 5년, 10년 내라도 실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당위성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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