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모두 15건을 적발, 이중 2건은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13건은 주의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한 출마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과 음식물 제공 2건, 홍보 시설물 설치 2건,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2건, 간행물 불법배포 1건,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1건 등이다.

직업별 적발건수는 기초단체장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의원 2건, 공무원 2건, 회사원 2건, 자영업자 2건, 기타 일반인 3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5건으로 위법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충주 3건, 단양 2건, 영동 2건, 청원 1건, 음성 1건, 괴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위법건수가 모두 13건이었던 점을 감안, 12일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를 초과한 셈이어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이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이같이 급증한 것은 선관위가 단속을 대폭 강화한데다 지난 2차례 걸친 지방선거 낙선자까지 가세, 출마희망자 층이 더욱 두터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치적홍보 등의 행위와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출마예정자들의 무료관광알선 등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적발된 15건의 위법행위는 사안이 경미해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만 취했으나 동일한 사안이 다시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선관위가 지난 3월 한달동안 각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단체장 업적과 치적 홍보 등 불법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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