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간 존엄·가치 침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16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천600만원을 가로채거나 여러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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