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2021년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본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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