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에 팔을 걷는다.

충북도는 13일 이들 사업장의 시설 교체비로 9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받는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비용 문제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도청으로 신청해야 한다.

노후 시설과 함께 최근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물인터넷(loT) 측정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업장도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한도는 90%까지로, 지원 후 3년간 시설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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