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통화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신고로 덜미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증평에서 지인들과 금은방을 털고 도주한 10대가 대전에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19)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께 대전 동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41분께 지인인 B(21)씨, C(19)씨와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총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을 찾아 구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훔쳤으며 렌터카를 이용,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B씨와 C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중간에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다.

이후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택시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다 ‘금을 훔쳤는데 3일째 잡히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요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이를 듣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문자 등으로 신고했다.

당시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없던 A씨는 아는 형에게 돈을 받아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택시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대로 가자고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역 사건을 수소문한 경찰은 A씨가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 주범인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뒤 충북 괴산으로 인계했다”라며 “택시 기사의 신고와 경찰관의 기지로 타지에서 발생한 금은방 특수절도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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