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산 뒤 사망
친자 불일치 판정…민법상 친부
아동 유기 혐의 신고돼 수사 받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은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가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남성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내는 소송 중 출산한 뒤 숨졌다. A씨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은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민법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의 친부는 A씨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며 설득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한 후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시에서 (양육시설 위탁을 위해)아이의 호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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