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사찰에서 상습적인 도박을 벌인 법주사 승려들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승려 7명을 도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주사 주지스님 A씨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해외로부터 넘겨받기 전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정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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