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쿵’…직위해제 처분
매년 되풀이 등 조직기강 해이 심각…“엄격 처벌 이뤄져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등 조직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얼빠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매번 되풀이하면서 조직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5시께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43)씨가 충주시 용산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도 충북경찰의 음주운전은 수차례나 적발됐다.

지난해 9월 9일 충북경찰청 소속 B순경은 오전 6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원구청 주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신호가 바뀌어도 B순경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순경을 상대로 음주 단속을 벌였다. 음주 측정결과 B순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다.

같은해 5월 30일 충북 청주에서 C경감은 오후 9시 7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C경감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6월 17일에는 청주권 경찰서 소속 경위 D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단독 사고를 내기도 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충북경찰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 내 음주운전 등 크고 작은 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권력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남대학교 박미랑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성원 개인의 일탈로도 볼 수 있는 문제지만 남을 처벌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은 어떤 조직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구성원이 엄하게 처벌 받지 않는다면 이는 기강 해이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충분히 조직 내에서 엄중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겠지만 사소한 비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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