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소추
재석 293명 중에 찬성 179명
야당 “국민 명령 따를 책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야 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시한 안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제때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고,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참사 발생 이후 자택에서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용차를 85분 동안 기다리느라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면서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회에서 유가족 명단 확보, 중앙대책본부 설치 등에 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대응 과정의 부실·불법을 밝힌 바 있고, 그 결과 피소추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여부를 표결했는데 이는 재석 289명에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또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올려 재석 288명에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시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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