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계획 수립…대상 시설 확대·점검 강화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중대재해 없는 충북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8일 3대 전략과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총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애초 460곳이었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지난해 증축한 증평소방서 등 15곳을 포함해 475곳으로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담당 부서장만 대상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했으나 업무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했다.

안전의식과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도 산하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중대재해대비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도민과 공무원 등 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 입소자는 안전 관련 교과를 수강해야 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도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등 안전전문기관과 함께하는 대상 시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유사 상황 발생 대응 매뉴얼도 보완해 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안전 의식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도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을 통해 안전한 충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등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지자체장 등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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