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경정, 임용 연도 이유로 공모서 탈락…‘사실상 전입 제한’ 비판
응모 자격 제한 규정 비명문화 취지 무색…청장의 특정인 보직 추천도 지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경찰청의 경정급 직위 공모 인사 결과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응모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일선 경찰서의 경정을 특정 사유로 탈락시킨 데다 충북청장이 일부 응모자의 보직을 지정하는 등 ‘청장 입맛에 맞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청은 이날 내부 경정급 직위 공모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민용기 여청범죄수사대장은 홍보계장, 신완수 생활안전계장은 112관리팀장, 김상민 인사계장은 경무계장, 주영규 충주서 형사과장은 수사2계장, 박용덕 흥덕서 수사과장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이상헌 과학수사계장은 강력계장, 정기영 교통계장은 교통안전계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장 입맛에 맞는 인사’, ‘일선 경찰서 경정의 충북청 전입 제한’ 등을 지적한다.

충북청 경정급 직위 공모 응모 자격은 현급 2년 이상 및 기본교육 이수자(청 계장 유경험자 가능)다.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일선 경찰서에서 충북청 전입을 원하는 경정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모 심사에서 일선 경찰서의 A경정은 경정 임용 연도를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충북청 내 계장(경정)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없는 규칙을 만들어 전입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충북청과 충남청, 경북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경찰청은 자격을 명문화했다. 본청은 2018~2020년 경정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자, 강원청은 경찰서에서 응모하는 경우 2018년도 승진자 포함·이후 현급 임용자, 전북청은 도경찰청 1년 이상 계장·경찰서 현 계급 2019~2021년 경정 등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게다가 김교태 충북청장이 일선 경찰서의 특정 인물에게 응모 보직을 정해준 것으로 알려져 보직 공모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정급 직위 공모는 희망자가 자기소개서와 업무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인사위원회가 심사 후 추천자를 결정해 경찰청장에게 추천한다. 경찰청장이 이들 중 선발한다.

최종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이 특정 인물에게 특정 보직을 추천한 것은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한 보직 공모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충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공모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로 공모를 진행한 뒤 선발 인원 발표 시 제한이 있다고 설명하면 이를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청도 명확한 인사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경찰서에서 충북청 전입을 원하는 수많은 경정이 영문도 모른 채 고배를 마셔야 한다”라며 “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 규정은 시·도경찰청 마다 다르고 충북청의 경우 배명 제한이 따로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며 “청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선발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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