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3개월 앞두고 재판에 넘겨져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13년 전 공장에 일부러 불을 질러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일당 2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A(50)씨와 같은 업체 직원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10월 청주시(옛 청원군) 북이면의 한 축산물유통업체 공장에 불을 지른 뒤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속이고,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 38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4명과 짜고 보험 사기극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해 보험사 직원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A씨가 인수한 업체에 입사했다.

이들은 십수년간의 범행 부인과 도주 끝에 공소시효 만료 3달을 앞두고 꼬리를 잡혔다.

A씨는 별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구속됐고, B씨는 통신내역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명수배로 기소중지됐던 피고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 3명은 징역 3~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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