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소방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에 한글ㆍ외국어 동시 표기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제5항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ㆍ외부 모두에 붙여야 하며, 이때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완공되는 건물들의 소화전함 내부ㆍ외부에 사용설명서를 붙이고 외국어와 함께 시각적인 그림도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오경진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내ㆍ외국인 모두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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