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 됐으며,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걱정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으로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한다.

또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한 조사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와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 정립을 위한 조치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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