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가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발병 초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질환자가 입·퇴원 후에도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청원보건소에 따르면 정신 질환자 치료비는 1인당 연간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지 5년 이내 초기발병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외래 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15-68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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