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 받는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전년보다 10만원이 인상된 6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 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이상 이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농지·산지 불법처분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농가는 공익수당 수령시,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읍면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은 마감된 이후 추가 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며, 공익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중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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