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과 대상자들 상당수가 ‘몰랐다’ 호소”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전원주택 부지 매입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원주택 부지는 임야나 농지를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한 후 개발사업 완료 전 분양한다. 이를 분양받은 개인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업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발생한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이다.

연접된 개발사업의 경우 합산면적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실상 분할해 시행하는 연접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를 매입하면 그 지위까지 승계돼 사업을 완료하는 최종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약 2천 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변경 시 부과대상을 안내하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전에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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