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여자 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 34분께 B씨에게 “보고 싶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공중전화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두 달 동안 B씨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전송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다 헤어졌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토킹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점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망상장애로 치료받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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