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송치된 스피드스케이팅 중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을 약식기소 했다.

청주지검은 19일 김민석을 구약식(벌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 (CC)TV를 분석,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그해 8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1년6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는 “김민석은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김민석의 포상 실적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1년 6개월 자격정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남자 1천500m 동메달을 땄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천500m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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