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도의원 발의안 통과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 도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다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4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종오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1)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충북도 내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에서 살필 수 없는 인근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충북도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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