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원도심 활성화 계획 발표
조례 개정 후 내년 9월 폐지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성안동과 중앙동 일대 원도심 건물에 대한 층수 제한이 풀린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9일 시청 임시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도심(성안·중앙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재산권 침해 민원이 발생해왔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 절차를 밟아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도심을 상업·주거·여가·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원도심 활성화를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내년 9월엔 원도심 일대 층수 제한 경관지구를 폐지할 계획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4월부터 고도 제한이 풀린다.

공동주택 용적률은 기존의 130%까지 허용되는데,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 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천%에서 1천300%까지 완화된다.

7~11층 규모로 제한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8층까지 높일 수 있다.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10만㎡ 이내로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도 오는 11월까지 세운다. 현재 남주 1·8·9구역과 남문 1구역 등 13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성안동·중앙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세워 내년 9월엔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한다.

이후부터는 1종 주거지역은 4층, 2종 주거지역은 평균 25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은 사라진다.

단, 옛 청주읍성 일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민선 7기 한범덕 시장은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 방지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산발 추진에 의한 고층건물의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원도심 일대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원도심 일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선 8기 시장에 취임한 이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경관지구 지정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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