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1년간 28조 관리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가뭄에 단비를 만나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다른 때보다 높은 이자 수익 혜택을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19일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다음 달부터 앞으로 1년간 약 28조원에 이르는 전국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액을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신설된 세목이다.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납입하면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매 분기당 약 7조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 금고로 납입됨에 따라 연간 약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얻게 된다. 현재 은행 이자율이 예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아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자 수입은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예산으로, 의료비후불제 등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받기 위해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 지정기준 최우선 충족, 열악한 도 재정여건 설명 등의 논리로 충북도 지정의 당위성을 건의해 왔다.

이를 위해 해당 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8개 시·도가 경합 속에서 최종 충북도가 지정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른 30억원 이상의 도 세입 확보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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