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등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 업체 145개소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업태유형 적정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사항에 따라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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