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으로 상향…27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민선 8기 농업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청년·후계농업인을 발굴·육성하고자 올해 지원사업의 조건을 확대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18∼40세 미만의 도내 거주하는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선정 규모가 2배 늘었고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도 기존 월 최대 100만원을 11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농지은행 비축농지 최우선 공급,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단가 인상 등 혜택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후계농 선발 시 농지은행 농지 임차·매입 우선 지원,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95%), 영농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기존 후계농 육성자금을 세대당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하고 1.5%로 낮춘 금리를 적용해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5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독립경영 10년 이하인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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