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시유재산 찾기에 나선 충북 청주시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과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기편입 보상토지임에도 불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나 손해배상금 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70년 청주시 간선도로 축조공사 당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토지 2필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5년 제3자에게 이 토지가 소유권 이전돼 채무이행불능 상태가 됐고, 시는 2020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달 승소하며 지난 6일엔 1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환수했다.

종중 소유 토지로 2002년 도로공사 당시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던 흥덕구 옥산면 소재 토지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해 지난달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이로써 시는 3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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