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수령 시 제3의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한 경우라면 등기우편 수수료를 내고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규 발급과 수령이 가능했다.

다음 달부터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규 발급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등록기관을 지정한 후 6개월 안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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