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7일까지 신청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 청원생명 상표 사용을 쓸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난다.

청주시는 농산물에 한정됐던 청원생명 상표 사용 가능 품목이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청주시는 9일부터 청원생명브랜드 상표 사용 신청을 받는다. 오는 27일까지 친환경 인증서와 품질 우수성 인증서 등을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상표 사용이 승인되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청원생명 상표는 청주지역 우수 농특산물에 부여되는 공동 브랜드다. 2000년 옛 청원군이 청원생명쌀을 출시하면서 브랜드화가 시작됐다.

시는 앞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 등으로 상표 사용 품목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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