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선적지원·관세환급 등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청주세관이 설 명절(1월 22일)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에 나선다.

제수용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긴급한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시 선적 지원과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세관은 8일 이같이 밝히고 9~27일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긴급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통관 또는 보세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 개청 신청을 통해 세관 업무시간이 아닌 공휴일 및 야간에도 긴급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중 수출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처리해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검역이나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집중관리 수입식품(돼지고기, 갈치·꽃게, 양파·마늘 등)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3~26일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한다. 관세환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오후 늦은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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