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소저감시설 자금 신설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오는 9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천950억원을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이나 신한은행 등 충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ESG경영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ESG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저감시설자금 30억원을 신설했다. 탄소저감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금리 3.0%, 기업 당 5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지원 대상 조건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인 자로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북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장수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를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3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하고, 경영안정자금 취급 은행에 수협은행도 추가해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 산업 등이다.

1차 접수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자금 융자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박선희 경제기업과장은 “2023년에는 세계 통화 긴축,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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