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은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 16.5%)와 기부금액의 30%에 한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이며 현재 주민등록 된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금산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홍삼 및 흑삼가공제품류, 전통주(인삼주), 쌈채소류, 금산사랑상품권 등 총 23종류의 제품이다.

답례품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군은 제도 시행일에 맞춰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을 완료했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e음 및 오프라인(전국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면 공급업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배송한다.

박범인 군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금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우수한 금산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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